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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대책 발표…근로자 541만 명, ‘평균 8만 원’ 돌려받는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07 15:28
2015년 4월 7일 15시 28분
입력
2015-04-07 12:05
2015년 4월 7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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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근로소득자 541만 명이 총 4227억 원의 세금경감 혜택을 받게 돼 1인당 8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근로자 1인당 8만원 정도의 세 부담 경감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2014년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보고하면서 “연간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3만 원 줄었고,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3000원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공제항목이 적은 1인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세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 나머지 15%(약 205만명)는 다자녀·출산공제 축소·폐지 등으로 공제 규모가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1월21일 당정협의 시 이미 합의한 대로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을 추진하고, 5500만 원 이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가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한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 원의 세금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1인당 8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5500만 원 이하자의 경우 205만 명이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98.5%인 202만명의 세부담 증가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입법화해준다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환급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는 다음 달 하순께 환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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