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통과]野요구로 사학 이사장-이사 막판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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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여야 2시간 격론

‘김영란법’은 3일 국회 법사위에서 위헌 가능성과 다른 법과의 충돌 문제가 제기됐다. 2시간 넘는 격론 끝에 결국 ‘전날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는 명분하에 통과됐다.

우선 배우자의 금품 수수 신고 의무 및 벌칙 조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형법에선 가족이 범인을 숨겨줘도 죄를 묻지 않는데 김영란법은 이 같은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재경 김도읍 의원은 “형법상 범인은닉도 친족 간의 특례가 있다. 법 적용 대상에서 배우자를 빼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민단체가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도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국고나 지방비 보조를 받는 시민단체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데 대상에서 빠져서 법의 완전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를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야당 의원들은 “정무위의 단순 누락인 만큼 법안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측은 “적용 대상을 더 확대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결국 정회 중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이 유승민 원내대표와 협의한 뒤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량품인 줄 뻔히 알면서도 판매하고 나중에 리콜하면 된다는 태도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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