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구속 수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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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사진)이 결국 구속 수감됐다.

서울서부지법 김병판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조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 후 “사안이 중하고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이날 오후 10시 4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청구된 대한항공 여모 상무(57)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땅콩 회항#조현아 구속#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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