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法 - 관피아방지法 막판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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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정기국회 종료]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138건의 안건을 일괄 처리하고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마무리했다. 대부분 토론 없이 표결에 들어가 반나절 만에 모든 법안이 통과됐다. 밀린 숙제를 벼락치기로 마친 셈이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인 ‘송파 세 모녀법(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무원과 유관단체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은 시장형 공기업 및 안전감독, 인허가,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유관 단체와 사립대 등을 취업 제한 기관으로 추가하고,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은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범위를 확대했다.

기업이 파산을 해도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3년분의 퇴직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의 의결권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섀도 보팅’ 제도 폐지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배혜림 기자 beh@donga.com
#정기국회#세모녀법#관피아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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