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아 부사장 항공법 위반 여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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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8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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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부사장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자사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항공기 이륙 전 승무원을 내리게 한 일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8일 국토부 운항안전과 관계자는 "조 부사장이 객실 파트 임원이라는 점에서 권한 행사가 가능한데 기장 권한을 침해한 부분이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편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갑자기 탑승 게이트로 방향을 돌리는 일이 있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큰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을 내리기 위해 이미 출발한 여객기의 기수를 터미널로 돌린 것.

한 승무원이 퍼스트클래스에 탑승한 조현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넛(견과류)을 봉지째 건넸고, 조현아 부사장은 해당 스튜어디스가 견과류를 봉지째 건넨 것을 문제 삼았다. 승객의 의향을 먼저 묻고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접시에 담아 음료와 함께 건네야 하는 데 무작정 봉지째 건넨 것은 대한항공 기내 서비스 매뉴얼에 어긋난다며 이를 지적했다는 것이다.

조현아 부사장은 매뉴얼대로 서비스 하지 않은 것은 해당 승무원뿐만 아니라 기내 서비스를 책임지는 사무장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 사무장에게 규정에 관해 질문했으나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항공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매체가 조현아 부사장이 고함을 질렀다고 보도했으나 대한항공 측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다만 램프리턴 사실은 인정했다. 항공법에는 기장이 승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어 조현아 부사장이 월권행위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결국 해당 여객기는 기수를 돌려 사무장을 공항에 내려놓은 뒤 출발했다. 이로 인해 인천국제공항 게이트에 도착까지는 11분이 늦어졌다.

조현아 부사장. 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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