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술한 의사, 결국 병원서 파면… ‘분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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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2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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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술한 의사'
'음주 수술한 의사'
'음주 수술한 의사'

보건복지부가 술에 취해 3세 아이를 수술해 물의를 빚은 음주 수술한 의사의 자격정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밤 11시쯤 A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B 씨가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C 군을 진료하고 수술했으나, 음주 사실이 드러나 병원에서 파면됐다.

C 군의 부모는 이날 턱 부위가 찢어진 아이를 데리고 A병원 응급실을 찾아 진료를 받던 중 B 씨에게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찢어진 부위를 제대로 봉합하지 못하자 의사 B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측은 “B 씨는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때 반주를 했다”고 음수 사실을 인정하고,
음주 수술을 진행한 문제의 전공의를 파면하는 한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직원 10여 명에 대해서도 보직해임 조치했다.

하지만 현재 의료법상 의사가 음주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부작용을 유발하는 등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처벌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논란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음주 수술한 의사에 대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품위 손상 등을 적용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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