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슬로건 및 홍보캠페인을 발표하고 있다. 2026.4.5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영상 등을 홍보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다.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친명(친이재명)계를 견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4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이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의 홍보 활용 금지 안내의 건’ 공문을 각 시도당에 발송했다. 중앙당은 “취임 전 시점의 영상이라고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며 “해당 지침을 무시하면 강력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치적으로도 최악의 자충수”라며 “취임 이전에 찍은 사진이 어떻게 현직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되는가”라고 했다.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한준호 의원도 4일 “대통령 지지율은 높지만 당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략 지역도 존재하고, 이런 지역일수록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친명계와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기존에 설치된 외벽 현수막과 기존에 각 후보가 사용 중인 명함 등의 홍보물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재공지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행위, 과거에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현재 시점인 것처럼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엄중히 금지될 것”이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누가 봐도 4년전 보낸 축하동영상을, 2년전 보낸 축전을 지금 보낸 것처럼 하면 유권자들도 당원도 혼란스러울거고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행위”라며 “사실과 다르게 (사진 등을) 이용해서는 곤란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