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예산안과 패키지 처리”… “법인세 안 올리면 담뱃값도 못올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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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시한 일주일 앞으로]또다른 뇌관 ‘예산 부수법안’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필수적인 부수법안 지정을 놓고 본격적인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잇달아 만나 예산 부수법안 지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법 ‘85조의 3’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을 지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지정한 법안들은 11월 30일까지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처리된다. 정부와 여야가 세입 부수법안으로 기재해 발의한 법안은 62개다.

쟁점은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법안들이다. 새누리당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담뱃값을 추가하는 개별소비세법과 담배소비세 등을 인상하는 지방세법,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세입 관련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담뱃세 인상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예산 부수법안 심사를 이번 주 안에 모두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출 관련 법안들도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관련 법안들만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세출 예산 관련 법안들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 없이는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들의 자동 부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부자 감세 철회, 서민 증세 반대’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새정치연합은 “담뱃값 인상은 사실상 서민 증세, 지난 정부의 법인세 하향 조정은 부자 감세”라고 보고 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세율 정상화가 원칙이고 전제”라며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피우는 담배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서민 증세만 하겠다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25%였던 법인세율을 22%로 낮췄는데 이를 25%로 되돌려야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야당 내에선 ‘빅딜’설도 나돈다. 먼저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최소화하고 그만큼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높이면 여당과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염두에 둔 조치다. 또 일각에선 법인세 인하가 어렵다면 지난 정부가 대기업에 해준 ‘비과세 특별감면조치’ 해제를 통해 담뱃값 인상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고성호 sungho@donga.com·민동용 기자
#예산안 심사#예산 부수법안#담뱃값 인상#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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