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녀 30% “재혼 상대 재산? 20억 원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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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25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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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더는 흠이 되지 않는 시대다. 신혼이혼, 중년이혼 황혼이혼…. 한 해 이혼 건수가 매년 10만 건을 넘는다.

그럼에도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다. 누가 봐도 배우자감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일 터.

그런 사람은 어떤 유형일까.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가 18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재혼 희망 돌싱(이혼해 다시 혼자가 된 '돌아온 싱글'의 준말)남녀 526명(남녀 각 263명)을 대상으로 '결혼생활을 해본 결과 자신에게 어떤 은덕을 베풀어준 배우자와는 평생 절대 이혼할 수 없을까요?'를 주제로 설문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에 남성은 가장 많은 31.9%가 '힘들 때 같이 고생해준 아내'를 꼽았다.

여성은 절반 가까운 45.6%가 '나를 공주같이 떠받들어준 남편'으로 답해 1위.

그다음으로는 남녀 똑같이 '나의 부모·형제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아내/남편'(남 29.3%, 여 36.5%)과 '결혼 전에 오랫동안 나를 기다려준 아내/남편'(남 18.6%, 여 9.5%)을 각각 나란히 2, 3위로 꼽았다.

기타 남성 13.7%는 "'첫 사랑'을 나에게 준 아내"로 답했다.

초혼이 아닌 재혼일 때는 상대의 '조건'에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재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재혼상대로 만족스러울까요?'를 묻자 남녀의 생각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남성은 '2∼4억 원'(30.4%)과 '2억 원 이하'(27.4%)와 같이 '4억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면 만족스럽다는 응답자가 57.8%로서 과반수를 차지했으나, 여성은 '20억 원 이상'(29.7%)과 '10∼20억 원'(27.4%) 등과 같이 '10억 원 이상'으로 답한 비중이 57.1%에 달해 절반을 넘었다.

3위 이하는 남성은 '4∼6억 원'(19.0%)에 이어 '8∼10억 원'(9.1%) 이고, 여성은 '8∼10억 원'(20.2%) 다음으로 '4∼6억 원'(11.8%)이다.

조미현 비에나래 선임 컨설턴트는 "남성은 보통 재혼상대가 자신과 양육자녀의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의 재산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그러나 여성은 여러 가지 배우자 조건 중 경제력에 대한 집중도가 초혼 때보다 훨씬 높다"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이혼#재혼#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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