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친정에 아이 맡겼어도 휴직급여는 규정대로 지급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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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고 가족에게 맡겨 기른 것도 휴직급여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정모 씨(여)가 “807만 원의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등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육아에는 직접 아이를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불기피한 사정이 있어 가족 등에게 맡겨 기르는 것도 포함된다”면서 “정 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했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2011년 4월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한 뒤 휴직급여로 매달 81만 원을 받았다. 정 씨는 이 기간에 남편 사업을 돕기 위해 8개월간 멕시코에 가 있었다. 아이와 함께 가려고 여권까지 만들었지만 건강문제로 친정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긴 뒤 분유, 기저귀, 생활비를 보냈다. 정 씨는 노동청이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아 육아휴직이 종료됐다”며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환하라고 하자 소송을 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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