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헌재 ‘셧다운제’ 합헌 결정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4-04-24 17:07
2014년 4월 24일 17시 07분
입력
2014-04-24 17:05
2014년 4월 24일 17시 0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심야시간대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청소년보호법 제23조3항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
앞서 셧다운제를 포함한 법률이 지난 2011년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자 청소년과 부모, 게임제공업체 등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횡설수설/정임수]34개월 만에 또 폐지되는 아파트 사전청약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채 상병 수사’ 주요 국면에 용산-국방부 26차례 수상한 통화[사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유명 성형외과 의사” 한국인 성폭행 후 공항서 체포된 일본인 신상 확산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