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축소추진…고소득자 세금 더 내도록 바뀐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7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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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공제를 축소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소득공제 방식이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전체 급여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남은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어서 상대적으로 공제를 많이 받는 고소득자들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세액 공제는 세전 소득 기준으로 먼저 세금을 산출한 뒤 여기서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우선 소득공제 축소가 추진되면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액 8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 13만 3000여명의 세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자녀 추가공제 같은 인적 공제 항목은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현행의 공제 방식을 자녀 1인당 일정액 씩 세금 환급으로 바꾸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소득액이 적은 직장인일수록 상대적인 환급 효과는 더 커지게 된다.

또한, 저소득층에 큰 혜택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소득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역시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소득공제 축소 추진 세법개정안을 8월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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