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층간소음 불만에 윗집 방화 40대 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1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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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갈등을 겪어 온 윗집에 불을 질러 이웃들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윗집에 불을 질러 이웃들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상)로 박모 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전날 오후 1시 29분께 양천구 목동의 다가구주택 2층 홍모 씨(67)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 석유가 든 유리병을 던지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가 지른 불로 설을 맞아 집에 모여 있던 홍 씨와 두살배기 손녀 등 일가족 6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집 일부와 냉장고, 침대 등을 태워 2100만 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내고 17분여 만에 진화됐다.

박 씨는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붙잡힌 뒤 경찰에 넘겨졌다.

이 주택 1층에 살던 박 씨는 4년 전 누수 문제로 위층에 사는 홍 씨 가족에게 소송을 걸어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후에도 층간 소음 등으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현재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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