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87만원 때문에 ‘시신과 석달 동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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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와 같이 살던 40대… 생활보조비 노려 신고 안 해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다 숨진 암 환자의 국민기초생활 보조비를 가로채기 위해 시신을 3개월째 방치한 40대 동거남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3시 반경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계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출동한 결과 안방에서 김모 씨(64)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은 이불에 덮인 채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다.

이웃 주민은 김 씨가 5년 전 건설현장에서 만난 조모 씨(48)와 지난해 6월부터 동거해왔다는 제보를 확보했다. 조 씨는 “폐암과 식도암에 걸려 투병하던 김 씨가 지난해 10월 21일 숨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김 씨가 숨진 사실을 오랫동안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나도 살길이 막막해 함께 죽으려 했다”고 얼버무렸다.

경찰은 김 씨가 숨진 직후인 지난해 11,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조비 87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밝혀냈다. 해당 은행의 폐쇄회로(CC)TV를 검색한 결과 조 씨가 돈을 찾는 모습이 확인됐다. 조 씨는 “거동이 불편했던 김 씨가 생전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줘 대신 보조비를 인출해 줬다”며 “돈이 필요해 김 씨가 숨진 뒤에 보조비를 찾아 썼다”고 털어놓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치료기록이 없어 돈을 노리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 씨를 사문서 위조 및 사기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채널A 영상]6년만에 발견된 백골…쓸쓸한 죽음, 씁쓸한 사회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암환자#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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