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후보자 이번엔 ‘병원비-딸 취업’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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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입원비 보험사 떠넘겨… 경력 모자란 딸 대기업 입사”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16일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입원비를 부당하게 보험사에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급병실 입원비 차액을 부당하게 보험사에 떠넘긴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교통사고를 당해 11일 동안 입원했는데, 함께 사고를 당한 배우자와 일반병실이 아닌 상급병실을 이용했다. 상급병실은 4인 이상의 환자가 함께 사용하는 일반병실보다 인원수가 적은 특실, 1∼2인실 등을 뜻한다. 보험금 지급 기준 표준약관에는 보험 가입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할 경우 기준병실 입원료와의 차액은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는 상급병실 입원비 차액(200만 원)과 추가보상금을 가해자 측 보험사에 압박했고 결국 이 보험사는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 후보자의 하늘 높은 특권의식과 낮은 준법의식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셋째 딸이 모 대기업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야당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셋째 딸은 2011년 4, 5월에 이뤄진 이 기업의 경력직 채용에 합격했다. 채용공고는 해당 분야별 최소 4년 이상, 석사의 경우 2년 이상의 경력을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셋째 딸은 미국 유학(석사)을 마치고 돌아와 2009년 10월∼2011년 3월 1년 5개월간 중소 건축회사에서 일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회사의 과징금 취소 판결 등으로 볼 때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서울고법 판사(2003년)로 있을 때 해당 회사 등에 부과된 과징금 중 115억4800만 원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 재직 시 주말 등 공휴일에 집 근처 식당에서 45차례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며 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청문회장에 설 자격조차 없다”며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기용·최창봉 기자 kky@donga.com
#이동흡#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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