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 30세 연하 아내 中 보낸뒤 청부살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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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와 결혼한 50대 남편 보험 3건 가입후 7개월 준비 이혼 확정 하루전에 범행

2700만 원 빚을 진 50대 마약사범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보다 30세나 어린 아내를 청부살해 의뢰했다.

2005년 부모를 따라 중국 칭다오(靑島)에 건너가 살던 이모 씨(23·여)는 2010년 혼자 고국에 들어와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어렵게 생활했다. 지난해 7월 편의점 일을 마친 뒤 김모 씨(53)를 알게 됐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라고 학원에 보내줬고 자기 집에 남는 방을 편하게 쓰라고도 했다. 다정함과 배려심이 깊은 김 씨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 씨는 두 달 뒤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

김 씨는 그해 11월 ‘보험에 들어놔야 든든하다’며 이 씨 명의로 생명보험 3건을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 8만 원을 납부했다. 보험금은 법정상속인이 받도록 해 사실상 자신이 챙길 심산이었다. 이 씨는 김 씨가 빚으로 생활하는 마약 투약 등 전과 15범인 줄은 꿈에도 몰랐고 자신을 ‘보험금의 제물’로 삼으려 하는지는 더더욱 알지 못했다.

뒤늦게 딸의 결혼 사실을 안 중국의 부모는 “아버지뻘과 무슨 혼인이냐”며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 성화에 못 이겨 올해 5월 초 법원에 협의이혼을 청구했고 6월 28일 이혼이 확정될 예정이었다. 이혼하면 아내를 죽여도 보험금이 장인 장모에게 돌아가게 될 것을 우려한 김 씨는 다급해졌다. 6월 23일 중국의 부모에게 보내주며 아내를 안심시켰다. 살해 뒤 신원이 빨리 파악되게 할 속셈으로 중국 공안에 신분과 주소지를 알리는 ‘거소신고’를 꼭 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어 알고 지내던 강도 강간 마약 전과 19범 이모 씨(55)를 급히 찾아 ‘돈을 줄 테니 아내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 이 씨는 곧바로 중국으로 가 남편의 소개 전화를 받고 공원으로 나온 김 씨의 아내 이 씨를 그 자리에서 목 졸라 살해했다.

하지만 김 씨는 아내가 살해되던 날 수원지검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는 바람에 보험금을 신청도 못했다. 한중 공조수사 결과 중국에 다녀온 이 씨가 6월 30일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김 씨를 찾아가 접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천인공노할 범행이 발각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김 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이 씨를 살인 혐의로 각각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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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보함금#청부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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