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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G-스마일게이트 ‘크로스파이어’ 끝내 법정 공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2-07-12 14:28
2012년 7월 12일 14시 28분
입력
2012-07-12 14:21
2012년 7월 12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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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칭슈팅(FPS)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퍼블리싱(유통) 재계약을 놓고 갈등을 빚어 온 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의 분쟁이 끝내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
스마일게이트는 12일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이전등록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7월 11일 퍼블리싱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네오위즈게임즈가 ‘크로스파이어’라는 상표를 독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스마일게이트측의 주장이다.
반면 네오위즈게임즈측은 “이번 소송 자체가 네오위즈게임즈의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소장을 받은 뒤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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