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檢 “분향소 설치 - 방북 엄단”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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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찬양 등 SNS동향도 주시

검찰과 경찰 등 공안당국은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카페 등에 사이버분향소를 설치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김 위원장을 찬양하는 행위가 있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994년 김일성 북한 주석이 사망했을 때 재야인사들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학생들은 평양으로 조문단 파견을 강행하고 자체 분향소를 설치해 참배하기도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이날 전국 공안검사들에게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라”고 지시했다. 인터넷 카페나 SNS에 단순히 조문의사나 애도를 표시할지라도 김 위원장이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의도가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공안당국의 시각이다. 공안당국은 정부 허가 없이 분향소를 설치하거나 방북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는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보안법 6조(잠입·탈출)는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에서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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