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간병한 아내에 되레 ‘이혼 요구’한 황당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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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5월 9일 0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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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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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耳順)을 넘긴 남성이 암 투병 중 자신을 간호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A 씨는 10여 년 전 퇴직하고 나서 자기 이름으로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다.

아내 B 씨가 일을 도왔는데 부부는 운영방식을 두고 자주 다퉜고 결국 A 씨는 사업체를 아내에게 명의 이전해주고는 주말에 취미활동을 하면서 소일했다.

A 씨는 젊은 시절부터 술을 좋아해 폭음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인지 몇 년 전에 간암 판정을 받았다.

남편의 건강을 걱정한 B 씨는 병원비를 내고 통원 치료 시 동행하거나 항암 식단을 준비하는 등 간병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지 A 씨는 엉뚱한 일을 벌였다.

투병생활이 무료하다며 춤을 배우러 무도장에 드나들기 시작했고 여기서 만난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교제한 것이다.

그는 이를 눈치 채고 나무라는 아내에게 도리어 불만을 품고는 급기야 가출했다.

수개월 뒤 A 씨는 잠시 귀가했지만 이내 가족이 가지고 있던 돈 수천만 원을 들고는 다시 집을 떠났다.

A 씨는 몇 년 뒤 '아내가 인색하게 굴었으며 간암 환자인 내게 모질게 대하다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의심해 집에서 내몰았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들 부부의 결혼이 파탄 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설사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더라도 A 씨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이혼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부부가 수년째 별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A 씨의 나머지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B 씨가 남편의 귀가를 희망하고 있으며 자녀도 이혼에 반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이어 "설사 이들 부부 사이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다른여성과 교제해 갈등을 야기했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가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가 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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