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포해적 5명 압송]“軍이 해적 불법감금했다니” 법무부 발끈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31일 03시 00분


노인수 변호사 “체포 48시간 내 영장청구 안 지켜” 주장
법무부 “해적 억류는 군사작전… 국제법 무력행사 허용”

해적들, 불안한 눈빛 생포된 해적 5명이 한국으로 압송됐다. 왼쪽부터 아울 브랄라트(19), 압둘라 알리(24), 압둘라 세룸(21), 아부카드아에만 알리(21)이다. 이들은 부산해양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특별수사본부가 있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을 오가며 수사를 받게 된다. 부산=최재호 기자
해적들, 불안한 눈빛 생포된 해적 5명이 한국으로 압송됐다. 왼쪽부터 아울 브랄라트(19), 압둘라 알리(24), 압둘라 세룸(21), 아부카드아에만 알리(21)이다. 이들은 부산해양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특별수사본부가 있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을 오가며 수사를 받게 된다. 부산=최재호 기자
해군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 5명을 21일 생포한 이후 수일 동안 신병을 억류하고 있었던 것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불법 구금’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해적 생포를 현행범 체포로 볼 경우 형사소송법상 체포된 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말기에 대통령사정비서관을 지낸 검찰 출신 노인수 변호사(54·사법시험 23회·국제평화연대 회장)는 30일 “해적들을 전쟁포로가 아닌 민간인으로 본다면 국내법 절차를 밟는 게 맞다”며 “국내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면 체포 직후 48시간 이내에 해적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불법 구속’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군이 해적들을 체포한 직후에는 국내 사법경찰관이 삼호주얼리호에서 해적들을 인계받는 방식을 택했어야 옳았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200조의 4)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 이 같은 시각에 대해 “해적에게는 국제법이 적용되는데 이를 혼동해 국내 형사소송법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일축했다. 권정훈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은 “해적을 생포한 것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죄피의자를 체포한 것이 아니라 해적에게 인질로 잡혀 있던 우리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벌인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체포 직후 상황에 국내 사법절차를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해적이 체포된 이후 국내 압송 때까지의 기간은 해적에게 어떤 무력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제법이 적용된다”며 “선진국도 해적을 형사처벌할 때에 사법당국에 인계되기 전까지의 해적 억류기간을 구속기간에 넣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법상 자국민을 납치한 해적에 대해 군사작전을 포함한 물리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고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적에 대해서는 어떤 무력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이들 해적에게 국내 형사사법절차가 개시되는 시점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신병을 인계받는 시점부터라는 게 법무부의 유권해석이다. 해경이 해적들을 인계받는 순간부터 이들을 구금할 수 있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사당국이 해적들이 도착하기 직전인 29일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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