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구미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 중에 일어난 사고 등으로 입은 상해 등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된다.
또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최고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3000만 원까지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 연습용 등으로 타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했을 때 △피보험자의 고의나 자해 등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자전거사고가 발생하면 구미시민은 LIG손해보험 콜센터(1544-1616)에 신고하면 된다.
구미시는 올해 1월 지역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이·미용업소, 목욕탕등과 자전거 이용고객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구미시 관계자는 “일단 자전거보험을 1년간 시행한 후 성과를 평가해 다시 가입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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