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회사에 타미플루 8만알 불법유통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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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물품 공급사-약국 등 적발
선사 “원양어선용 확보” 해명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9일 신종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8만1000여 알을 선박회사에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로 선박물품 공급업체 46곳과 부산지역 병원 1곳, 약국 5곳, 의약품 도매상 1곳의 관계자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남해해경에 따르면 약국 2곳은 병원 처방전 없이 타미플루를 선박물품 공급업체 46곳에 한 알에 700∼1000원의 이득을 남기고 공급하기로 한 뒤 부산 H병원 의사 명의로 의료법에도 없는 ‘사전처방전’ 365장을 발급받아 약품을 건넸다. 다른 약국 3곳은 처방전도 없이 선사 30곳에 타미플루를 팔았고, 의약품 도매상은 판매 대상이 아닌 모 상선에 타미플루 3900알(1400만 원가량)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 약국이 이런 방법으로 불법 판매한 타미플루의 양은 모두 8만130알(3억4000만 원가량)이다.

불법 유통된 타미플루는 선박물품 공급업체를 통해 선사 78곳에 건네졌다. 특히 적발된 약국 가운데 약사 면허와 명의만 빌려 의약품을 팔아온 이른바 ‘사무장 약국’도 포함돼 있었다. H병원 원무과 직원은 약국이 요구한 사전처방전에 의사 도장을 찍고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회사 측은 “상선과 원양어선이 해외로 출항하면 신종 플루 환자가 발생해도 격리수용이 어렵고 다른 선원에게 옮기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미리 약품을 확보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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