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김대환/재벌-노동자 판결 형평성 찾아야

  • 입력 2009년 5월 23일 02시 59분


얼마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발표한 내용을 듣고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대기업 총수와 노동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너무나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비판성 발표였기 때문이다. 대기업 총수들은 보통 수백억∼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법원 재판까지 받을 정도면 이미 검찰에서 충분히 수사하고 혐의를 찾아내 거의 발뺌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판결 내용을 보면 대부분 빵틀에서 국화빵 찍어내듯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꼭 덧붙이는 말은 그들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공헌했다는 식이다. 여기서 집행유예란 실형을 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판결에 대해 얼마 전 한 시민단체가 꼬집은 내용을 읽어보니 ‘정찰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굳이 어느 기업 어느 회장이라고 나열할 것 없이 판결 대부분이 그렇다. 참고로 법원은 회사원이 노조문제로 구속됐을 때 시위 간부라는 이유만으로도 실형을 때린다. 이는 어느 모로 보나 솜방망이와 쇠방망이를 다르게 휘두르는 법원의 이중 잣대라고밖에 볼 수 없다. 상식과 윤리를 강제한 것이 법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보통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판결은 이해하기 어렵다. 좀 더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김대환 서울 서초구 방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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