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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4월 16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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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이번 발표는 얼핏 매우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의 문제점을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 한마디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흔적이 역력했다. 이미 올 1월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이 3%(지난해까지는 2%)로 상향 조정됐음에도 이를 2012년까지 달성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이 의무고용비율을 못 지키면 당장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정부는 시행에 유예기간을 둔 것도 아닌데 2012년까지 ‘느긋하게’ 지키겠다고 한다면 누가 법을 지킬까.
개별 기관의 고용 현황도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 등 79곳의 지난해 말 평균 고용률은 1.76%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입법부(1.02%)와 법제처(1.89%) 감사원(1.79%) 사법부(1.71%) 대통령실(1.75%) 등 ‘특별히 더 잘 지켜야 할’ 기관들이 한결같이 ‘더 안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는 ‘국가·지자체는 3% 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만든 당사자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이 법의 제정 및 개정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이 법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곳이다.
학생들에게 ‘장애인을 절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16개 지방교육청 중 의무고용률을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다른 교육청보다 재정 형편이 훨씬 나은 경기도교육청과 서울 부산 대구 광주시교육청의 의무고용률이 0.71∼0.98%대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0.72%)과 경기도교육청(0.71%)은 16개 교육청 중에서 나란히 15, 16위였다. 장애인 고용이 재정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노동부 장애인고용과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을 부정적으로 보는 곳 중 가장 심한 데가 교육과학기술부(1.67%)와 교육청(평균 1.08%)”이라며 “장애인 특수교육을 가르치는 교수나 교과부 공무원조차 ‘장애인이 어떻게 교사가 될 수 있느냐’며 백안시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진구 사회부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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