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겉으론 임금동결… 속으론 수당 ‘팍팍’

  • 입력 2009년 1월 17일 02시 58분


은행 “고통분담” 외치며 정부에 의지

시간외근무 채우면 수당 두둑히 챙겨

우리은행 노사는 최근 차장급 이하 직원들에게 이달과 다음 달에 각각 최대 25시간씩 모두 50시간의 시간외 수당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차장급 직원이 시간외 근무를 한도까지 꽉 채우면 두 달에 100만∼12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그동안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했던 부지점장급도 1, 2월에 한해 모두 25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데도 연말연시에 연체율과 실적 관리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려고 시간외 수당의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려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땀 흘린 만큼 받는 보상은 정당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직원들의 노고를 알아주고 수당까지 챙겨주는 경영진에게도 박수를 보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뒷맛이 영 개운치 않습니다.

은행들은 지난해 말 공동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임금 동결에 합의했습니다. 스스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를 구하지 못한 은행권이 정부보증을 받고 외환보유액을 빌려 쓰는 처지에 이르자 고통 분담을 약속한 것입니다.

제조업체 과장인 정모(37) 씨는 “요즘 같은 경제위기 속에서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회사가 많다”며 “겉으로 임금 동결을 한다고 외치고 뒤로는 변칙 수당을 챙기려는 게 아니냐”고 말합니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70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외 수당을 특별 지급해 1% 정도의 임금을 올린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특별 상여금을 주지 않고 임금을 동결한 대신 줄어든 소득을 시간외 수당으로 일부 보전한 것입니다.

정부가 건전성이 악화된 은행의 자본을 채워주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특별 수당’에 대한 시선이 고울 리는 없습니다. “제 구실도 못하는 은행권이 비 올 때 우산 뺏고 제 살길만 챙긴다”는 서민과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된 은행권의 제 몫 챙기기가 사회의 믿음과 기대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은행권이 서민, 기업과 눈을 맞추고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상생의 지혜’를 내놓았으면 합니다.

박용 경제부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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