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8년 전 日총리실도 독도는 자국 섬 아니라 했거늘

  • 입력 2009년 1월 5일 02시 57분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실효적(實效的) 지배 측면에서나 명백한 한국 땅이다. 우리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망발로 간주하고 대부분 무시할 수 있는 힘도 이처럼 분명한 사실에서 비롯된다. 일본 외무성이 작년 12월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우기는 팸플릿을 중국어 등 7개국 언어로 만들어 재외공관을 통해 배포했지만 우리 국민 다수는 ‘잠꼬대’로 치부하며 의연하게 넘겼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졸렬한 억지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하나 더 확인됐다. 1951년 2월과 6월 일본 대장성 및 총리부(府)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 포함되는 부속도서’에서 제외한다고 명기한 대장성령과 총리부령을 발표했음이 최근 확인된 것이다. 근년에 들어 일본 안에서 조직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영토분쟁화 기도가 일고(一考)의 가치도 없는 것임을 일본 정부 스스로 진즉에 분명히 했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일회담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벌인 최봉태 변호사에 의해 문제의 문서가 공개될 뻔하자 주요 내용을 지우기까지 했다. 일본 정부의 이런 모습이 오히려 독도의 진실을 웅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한 일본 측 물증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1877년 일본 최고 국가기관이던 태정관의 문서도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인정했다. 일본 패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공표한 명령 및 샌프란시스코 조약도 독도를 일본령에서 제외했다.

일본의 치졸한 독도 도발은 작년 7월 독도의 지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표기한 미국 지명위원회의 잘못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바로잡게 한 것과도 비교된다. 일본은 이쯤에서 독도에 대한 야욕을 버리기 바란다. 사실을 끊임없이 왜곡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에까지 반영하려는 것은 ‘부끄러운 날조’를 후대에 연장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오늘의 일본은 58년 전의 총리부령마저도 부인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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