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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1월 26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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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영통구 S나이트클럽은 5월 “건물 지붕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개폐장치를 설치하겠다”며 대수선(큰 규모의 수리) 허가를 시에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S나이트클럽은 7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9월 말 “일시적으로 하늘을 보거나 환기하려고 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것까지 금지할 수 없다”며 나이트클럽의 손을 들어줬다. S나이트클럽은 지난달 다시 대수선 허가를 신청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나이트클럽과 인접한 W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은 “지금도 나이트클럽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붕이 열리면 소음공해가 더 심해져 자녀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최근 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심판 재결취소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
S나이트클럽 관계자는 “하루에 한 차례씩 지붕을 열고 인공눈을 뿌리는 이벤트를 할 계획”이라며 “방음벽을 설치해 소음을 최소화하고, 소음기준을 넘으면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