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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3일 2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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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으로는 직전 정부의 청와대 직원이 새 일자리를 찾지 못했을 경우 일반직은 1년, 별정직은 3개월까지 월급을 지급하게 돼 있다. 일정기간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정권의 마지막 날까지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과거 김영삼, 김대중 정권은 차기 정부 출범에 맞춰 별정직 공무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받아 새 정부에 선별 구제 여부를 맡겼다. 노 정권은 그런 관행적 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월급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청와대 비서진은 대통령과 진퇴를 함께하는 것이 순리(順理)다. 청와대에서 계속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새 정부가 선별해 쓰면 된다. ‘노무현 청와대’의 별정직 116명 중 사표를 낸 사람은 10명뿐이고 3명은 ‘이명박 청와대’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청와대에 적(籍)만 두고 국민의 세금을 부당하게 축내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해당한다.
더욱이 공무원 신분을 지닌 채 특정 정당의 총선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까지 하는 것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직제 규정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지만 새 정부에도 잘못이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이런 구석구석까지 정확히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옳다. 퇴임한 대통령의 비서실 직원들이 놀면서 월급을 받는 직제 규정은 당장 바로잡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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