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일본 영상저작사인 ㈜스퀘어에닉스가 아이비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과 뮤직비디오 감독인 홍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혹의 소나타’가 스퀘어에닉스의 애니메이션 영화 ‘파이널판타지 7 어드벤처 칠드런’과 사건구성, 전개, 배경, 인물의 모습 등이 대부분 같으며 피고들은 고의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컴퓨터 게임 ‘파이널판타지’의 일본 제작사인 스퀘어에닉스는 “아이비 뮤직비디오가 ‘파이널판타지 7 어드벤처 칠드런’의 장면을 무단 표절했다”며 지난해 초 아이비 소속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또 “한국과 일본은 베른조약(국제 저작권 보호 조약) 동맹국이기 때문에 일본의 저작물은 한국에서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며 “일본에서 ‘파이널판타지’의 사용료가 7억∼10억 원인 점을 감안해 재산 손해 2억5000만 원에 정신적 손해 5000만 원을 합해 다소 고액인 3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