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34) 씨의 상고심에서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안 씨의 첫 번째 공소사실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지하철역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던 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찍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안 씨가 사진을 찍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만 있을 뿐 문제의 사진은 재판 과정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 여성이 누구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공소사실의 다른 하나는 안 씨가 무릎 위로 10∼15cm 올라간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었다는 것. 이와 관련해서는 피해 여성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문제의 사진은 증거로 제출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안 씨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그 외에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