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짧은치마 입은 여성 다리 촬영 무죄”

  • 입력 2008년 3월 24일 03시 00분


지하철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30대 남성에게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34) 씨의 상고심에서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안 씨의 첫 번째 공소사실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지하철역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던 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찍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안 씨가 사진을 찍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만 있을 뿐 문제의 사진은 재판 과정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 여성이 누구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공소사실의 다른 하나는 안 씨가 무릎 위로 10∼15cm 올라간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었다는 것. 이와 관련해서는 피해 여성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문제의 사진은 증거로 제출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안 씨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그 외에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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