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골프공이 앞사람 맞히면? “과실치상죄”

  • 입력 2008년 2월 26일 03시 02분


황모(경기 용인시) 씨는 2006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몬터벨로 시 한 골프장에서 친구 3명과 함께 경기보조원(캐디) 없이 골프를 쳤다.

마지막 홀 그린이 220야드 떨어진 곳에서 7번 우드로 공을 쳤다. 당시 게임을 마치고 그린을 벗어나던 앞 팀 골퍼(재미교포)는 이 공에 머리를 맞아 큰 상처를 입었다.

검찰이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했으나 황 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구류 29일을 선고하자 황 씨는 항소했다.

황 씨는 “경기보조원이 없어 해당 골프장을 자주 이용하던 팀원 중 한 사람이 샷을 하라고 해 앞 팀이 게임을 끝낸 것을 확인한 뒤 공을 쳤다”면서 “평소 7번 우드의 비거리가 200야드 정도인데 바람이 불어 멀리 날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 고충정)는 황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형량을 원심보다 4일 줄여 구류 25일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공을 치기 전 앞 팀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했는지, 바람 방향과 세기를 감안해 충분한 안전 거리가 확보됐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을 친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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