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법률]광고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 입력 2007년 12월 17일 03시 02분


코멘트
부동산 상품을 광고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과장된 면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상가는 주로 상권 분석을 통해 영업수익과 임대수익이 많을 것이라고 선전합니다.

아파트는 교육 및 교통 환경,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성 등을 소개합니다. 토지는 해당 지역이 개발돼 곧 땅값이 오를 것이라고 홍보합니다.

그럼에도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 같은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돼 있지 않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양을 하는 사업자가 광고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은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광고 내용을 사례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월 모든 분께 ○○% 확정 수익을 드립니다’=이 문구는 마치 매달 ○○%의 수익을 주는 것처럼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 수익’은 무엇에 대한 확정 수익일까요. 만약 분양대금이 2억 원이면 2억 원 전체에 대해 ○○%를 매달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출금을 뺀 금액에 대해 ○○%를 말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녹지율 ○○% 아파트’=아파트의 ○○%가 녹지로 채워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지율의 계산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순수하게 아파트 단지 내 토지 지면에 마련된 녹지율을 계산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동원된 것인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동탄2신도시의 녹지율은 28%, 분당신도시는 20%입니다.

▽‘실투자금 ○억 원, 예상 연간 수익률 ○○%’=‘실투자금’이 은행대출금과 임대 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을 감안한 것인지 애매합니다. 실제 분양대금 총액과 대비해 계산하면 연간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조영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www.r119.co.kr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