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법률]재건축 아파트 여러 채 가져도…

  • 입력 2007년 10월 22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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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여러 채 가져도 투기과열지구선 1주택만 공급

서울시는 1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12월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임대사업자도 새 아파트를 한 채만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이 올해 11월까지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그 수만큼 신축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미 2005년 3월 18일부터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임대사업자라 할지라도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조합원들이 신축 아파트를 몇 채나 받을 수 있었는지 연차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1998년 3월 14일∼2003년 6월 30일: 재개발은 해당 주택 수만큼, 재건축은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재건축 사업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었다.

②2003년 7월 1일∼2005년 3월 17일: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개발 단지에서는 조합원에게 1주택만 공급하도록 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주택까지,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을 공급받도록 했다.

③2005년 3월 18일 이후: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1주택만 공급하도록 했다. 단, 2005년 3월 18일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인 위 제②항에 따르도록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있는 재건축 조합원은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005년 3월 18일 이후부터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전날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한 2주택 이상 소유자도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김조영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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