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健保 무임승차 방관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 입력 2007년 10월 10일 2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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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10명 이상의 피부양자를 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50명을 무작위로 골라 조사했더니, 별도 소득이 있어 피부양자 자격이 없는 가족을 1∼4명 끼워 넣은 경우가 82%나 됐다고 한다. 소득 있는 친인척을 피부양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국내 건보 직장가입자의 1인당 평균 피부양자는 1.66명이다. 일본 1.09명, 대만 0.72명에 비해 피부양자 수가 많다. 피부양자가 10명 이상이나 되는 직장가입자도 8674명에 이른다니, 이 중에서만 무자격 피부양자가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짐작된다. 전수조사를 한다면 엉터리 피부양자가 더 나올 것이다. 이런 무임승차는 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건보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 피부양자 중에는 특히 병원 출입이 잦은 노인이 많다 보니 보험 재정이 이중 삼중으로 축나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피부양자에 대한 거주 제한이 없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의 양심 불량도 문제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국민연금 가입 현황만 체크해도 소득이 파악되는데 정부는 이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월 국회에서 이런 점을 지적받고도 지금까지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니 직무유기가 따로 없다.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피부양자 자격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복지 무임승차자가 많으면 국가 복지체계가 무너지고, 결국 다수 국민이 피해를 본다. 정부는 복지 증대를 외치며 지출만 늘릴 것이 아니라 복지 체계의 내실부터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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