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군요]토지보상금 양도세 초과 납부 많다는데…

  • 입력 2007년 5월 26일 0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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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稅制)가 수시로 바뀌는 데다 종전보다 크게 강화되면서 세법에서 정한 세액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토지보상금에 붙는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인 사례다.

올해부터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課稅)하고 있지만 작년까지는 비(非)투기지역에 갖고 있는 땅이 수용되면 보상금에 대한 양도세를 기준시가에 맞춰 내면 됐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는 보상금 책정의 기준이 되는 감정가보다 낮기 때문에 양도세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하지만 비투기지역이라고 해도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 △1년 이내 단기 양도 △부재(不在)지주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 △미등기 토지 등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실거래가 과세를 했다.

이 때문에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 중 상당수가 관련 규정을 오해해 무작정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했던 것이다. 초과 납부한 양도세를 돌려받으려면 이달 말까지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안에 관할 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단, 땅이 수용되기 1년 전에 해당 토지를 본인 명의로 샀어야 하며, 산이나 임야도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세 과세 요건에 해당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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