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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4월 16일 2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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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터 87만 평 가운데 자투리땅을 뺀 81만 평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기로 했다.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용산민족역사공원특별법안 14조 6항에 명시된 건설교통부 장관의 용도변경 권한을 삭제하기로 건교부와 서울시가 합의한 결과다. 이 조항 때문에 정부가 미군기지 이전 비용 조달을 위해 일부 공간을 상업시설로 개발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있었다. 이번 합의로 그럴 개연성은 사라졌다.
이제 용산공원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모습으로 조성하고 활용하느냐가 남은 과제다. 정부는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2012년 공사를 시작해 2015년 1차로 시민에게 공원을 개방하되 완전 개장은 2045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원조성 계획을 마련하고 국제 현상 공모를 할 예정이다. 대전제는 서울시민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고, 함께 거닐며 행복해할 수 있는 ‘인간 문화 생명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대한 도심공원은 도시의 품위와 국격(國格)을 높여 주는 기능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용산공원에 대해서도 단순한 휴식공간이나 ‘녹색의 섬’을 뛰어넘는 구상이 필요하다. 길이 5.8km의 작은 개천인 서울 청계천이 2005년 10월 개장 이래 연인원 4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면서 ‘청계천 효과’를 낳고 있다. 용산공원은 위치나 역사성으로 볼 때 청계천 복원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용산공원을 만들어 가는 절차 역시 중요하다. 조경 생태 도시 건축 등 각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조성에 협력해야 한다. “공원 조성 과정이 서울시민은 물론 국민 모두의 축제가 돼야 한다”는 배정한 서울대 조경학과 교수의 말이 맞다. 국민의 행복지수를 한껏 끌어올려 주는 용산공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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