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동정민]흐지부지된 FTA 문건유출 조사

  • 입력 2007년 3월 9일 03시 00분


7일 오후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별위원회 회의장. 1월 언론에 유출된 한미 FTA 대외비 문건과 관련한 진상조사소위의 활동 결과 보고를 듣던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이 불만을 터뜨렸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닌가. 이미 유출된 문건과 유사한 필적이 나왔는데 (유출자를 밝혀내려는) 의지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의지가 있으면 다른 필적도 뽑아내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소위의 활동결과보고서는 일부 언론에 유출된 문건에 적힌 필적이 최재천 의원 측 비서관의 필적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국립과학연구소로부터 확인한 데 그쳤다. 이혜훈 의원의 문건도 사라졌다는 등 보고서 내용 대부분은 국가정보원이 이미 밝혀낸 ‘공개된 사실’을 재확인한 데 불과했다. 그나마 이조차 해당자들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처리했다.

새로 밝혀낸 사실도 없거니와 정부에 수사를 의뢰한다거나 하는 추가 진상규명 의지도 없이 사건을 종결해 버린 것. 결국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전략이 고스란히 노출돼 국익에 해를 끼친 이번 사건은 한바탕 소동으로 끝나게 됐다.

국회의원들의 ‘제 동료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건이 유출된 뒤 곧바로 국정원을 통해 외교통상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한 정부와 달리 국회는 유출된 지 20여 일이 지나서야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과연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특위는 “입법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국정원의 전담 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자체 진상조사소위를 꾸렸다. 이 때문에 애초부터 소위 조사는 ‘결론’이 뻔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소위는 본인들이 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유출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 해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한 소위 위원은 “유출자에 대한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며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 조사를 넘기면 될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소위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일반적인 내용까지도 대외비로 과잉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의 ‘동료 의원 과잉보호’도 큰 문제다.

동정민 정치부 ditt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