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황은숙/‘이혼경력 삭제’ 과장광고…

  • 입력 2007년 3월 9일 03시 00분


코멘트
얼마 전 직장 선배가 이혼을 했다. 이혼한 사실이 나중에 아이들한테 상처가 될까봐 걱정하던 중 인터넷에서 ‘이혼 경력을 삭제할 수 있다’는 광고를 봤다며 전문 행정사가 5만 원의 비용으로 복잡한 절차와 서류 작성을 대행해 준다기에 의뢰했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잘 아는 법무사에게 물어 보니, 그것은 이혼 경력을 정말 삭제해 주는 게 아니라 행정상의 오류를 이용해 돈만 챙기는 것이라고 알려줘 황당했다.

여성이 이혼하면 호적등본의 ‘전 호적’란에 이혼한 남편의 본적과 호주 이름이 남게 된다. 하지만 이혼여성이 친정 호적에 복적해서 다시 단독호주로 분가(일가창립)신고를 하면 자연히 ‘전 호적’란에는 친정 호적만 남아 이혼 경력이 기재될 공란이 없게 돼 이혼사실 기재 내용이 자연 삭제되는 경우다. 즉 제적부에 남아 있는 이혼 경력은 영구히 사라질 수 없는데 인터넷에서는 이혼 경력을 완전히 삭제해 준다고 하는 것이다. 이혼 여성들을 이용해 수수료 몇 푼 벌겠다고 이 같은 과장광고를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황은숙 부산 동구 수정동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