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119]스포츠센터 중도해지 안되나요

  • 입력 2007년 3월 2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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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헬스클럽 코치가 직장으로 찾아와 스포츠센터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해 6개월 회원으로 등록하고 50만 원을 냈습니다. 스포츠센터에 가보니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아 3주 정도 이용하다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코치는 막무가내로 해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윤정원·29·서울 관악구 봉천동)

A: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라면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10%와 이용료 그리고 운동 용품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스포츠센터는 대부분 몇 개월씩 장기 계약으로 이루어지므로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 해지를 요구하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사은품으로 제공한 운동 용품 비용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책정해 청구하기도 합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소비자가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낸 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고 사용한 날짜만큼 요금을 공제한 뒤 환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방문한 코치나 강사의 권유로 회원에 가입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회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확인하고 다른 회원들에게 만족 여부를 물어본 후 1, 2개월 단위로 단기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뒤 다녀보고 마음에 들면 장기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승건 한국소비자보호원 미디어사업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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