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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2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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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에 법적 신고를 하고 법원에 등기를 하면 적법한 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인데도 아무 효력 없는 등기권리증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일은 이해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소유권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계약은 취소되고 말았다. 행정제도 변화에 발맞춰 등기권리증도 폐지했으면 한다.
김 정 수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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