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의 2차 집회 강행은 국법(國法)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다. 범국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 운운했다. “행정업무에 타격을 가한다”는 시위계획서에 따라 관공서를 습격한 집단이 국법과 국민을 얕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집회의 자유’를 거론할 수 있단 말인가. 절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질서 파괴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또는 박탈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법정신이다.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 방침을 ‘탄압’이라고 선동하는 것도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격이다. 범법(犯法)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경찰의 예방적 조치를 탄압으로 모는 행태 자체가 민주시민으로는 자격 미달임을 드러낸다. 불과 며칠 전 전국 곳곳에서 방화와 관공서 습격, 고속도로 점거 등으로 무법천지(無法天地)를 만들어 놓고 ‘평화시위를 할 테니 믿어 달라’면 통하겠는가. 겉으로는 평화시위를 약속하고 뒷전에서 도청 습격 등을 계획한 이들이다. 민주주의와 법치가 제대로 뿌리내린 나라에서는 그런 폭동시위를 결코 허용하지도, 방치하지도 않는다.
그들이 공격한 관공서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어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따라서 관공서 공격은 국민을 적(敵)으로 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들이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민이 확실히 보여 줘야 한다. 그럴 의지도, 실행 능력도 없는 정부라면 굳이 세금 내서 지탱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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