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종부세 대란 오나

  • 입력 2006년 11월 27일 0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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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5만 명이 오늘부터 나흘간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문’을 받고 나면 국민의 불안이 더 커질 전망이다. 3%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12월 1∼15일에 세금을 내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해 과세대상자인 줄 몰랐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거나 덜 내면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니 이와 관련된 불만도 겹칠 듯하다.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았는데 왜 내가 세금폭탄을 맞아야 하느냐”는 불만이 집단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종부세에 대한 위헌 제소에 이어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일부 주민은 구의회에 종부세법 개정을 청원했다. 이의신청 등은 양천구 목동,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으로 확산돼 2만여 가구는 참여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돈다. 종부세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미리 이의신청을 해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세 정의를 세우고 부동산 값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종부세 대상자를 올해 30여만 명 늘렸고 내년에 25만 명가량 또 늘릴 태세다. 하지만 종부세 강화로 ‘국민 편 가르기’와 ‘부자 괴롭히기’에는 효과를 봤을지 몰라도 집값 잡기엔 실패했고 98%의 국민이 행복해지지도 않았다. ‘종부세 대란(大亂)’ 가능성을 어떻게 줄일지 걱정스럽다.

정부와 여당은 5·31지방선거 참패 후 무리한 부동산대책에 대한 반발 여론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으나 이내 흐지부지됐다. 이 바람에 세금 불만은 더 커졌다. 특히 투기와 관계없는 1가구 1주택 장기 거주자, 집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고령자 등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분노하고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큰소리쳤던 한나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포함한 12개 조세정책 개선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부자 비호당’ 소리를 듣는 게 두려워 문제를 덮은 것이다. 무리한 종부세 과세가 서민층에까지 부작용을 파급시킨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능력도 의지도 한나라당에는 없어 보인다. 종부세 파동이 나면 정부 여당과 함께 한나라당도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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