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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1월 24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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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계약재배 했을 경우 가격이 폭락하면 정부가 수매한 후 폐기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업주체의 결손보전방식으로 변경돼 사실상 지원대책이 사라졌다. 대다수의 재배농가가 생산비도 못 건지고 폐기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 마련을 서두르기 바란다. 농민들의 책임이 없지는 않지만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는 등 농정 부재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본다.
최남이 경남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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