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선관위가 아파트 동대표 선거관리

  • 입력 2006년 11월 2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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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사상 처음으로 아파트 동대표 선거를 관리한다.

충남 천안시 선관위는 최근 회의를 열어 천안시 신방동 초원아파트 주민들의 동대표 선거 관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의 이런 결정은 6월 말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판결이 계기가 됐다.

법원은 초원아파트 주민 이모 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 윤모 씨 등을 상대로 낸 동대표 무효 소송에서 “선관위의 위탁 관리하에 입주자대표를 선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소송 본안에 대한 판결만으로는 동대표 선거를 둘러싸고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주민 간의 법정 분쟁을 끝내기 어렵다고 본 것.

이 아파트 주민들은 2002년 말부터 아파트 건설회사 측이 하자보수비를 예치하지 않았음에도 천안시가 분양을 허가하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동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 왔다.

선관위는 동대표 선거 규정이 미비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보완해 23일 주민설명회를 연 뒤 내달 16일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천안=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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