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이란 전교조 교사들이 한꺼번에 휴가원을 제출하고 외부에서 집회를 갖는 것을 말한다.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제쳐 두고 평일로 집회 날짜를 잡은 것부터가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다. 교사들이 자리를 비운 학교에선 수업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중대한 학습권 침해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연가투쟁은 정당한 권리”라고 우긴다. 정식으로 휴가를 냈는데 뭐가 잘못이냐는 것이다.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연가투쟁을 불법이라고 잇따라 판결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전교조의 억지 주장이다.
전교조가 연가투쟁의 불법 여부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교육 당국이 ‘솜방망이 징계’를 해 온 탓이 작지 않다.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반대하는 연가투쟁 당시 7000여 명의 전교조 교사들이 참가했으나 7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교육 당국은 이번 집회를 앞두고도 엄벌을 강조했지만 영이 설 리 없다. 이번에야말로 법대로 처벌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기강을 세워야 한다. 학부모단체도 3차례 이상 연가투쟁에 참여한 600여 명의 교사에 대해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지 않은가.
전교조가 12월 23일까지 벌이겠다는 ‘대중매체 바로 읽기’ 계기수업도 우려를 자아낸다. 좌편향 이념단체의 속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전교조는 이런 수업을 할 자격이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해 온 전교조가 이 수업을 통해 한미 FTA 문제를 다루겠다니 의도가 의심스럽다. 학생들에게 대중매체를 바로 보게 하겠다는 구실 또한 뜬금없다. 당국은 이 수업을 제지해야 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