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따뜻한 세금’이 독약 될 수 있는 이유

  • 입력 2006년 7월 5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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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기획예산처 장관, 대통령정책실장, 국세청장 등 정부 경제팀의 요직이 교체과정에 있다. 국민은 3년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에 시달려왔다. 그런 만큼 새 경제팀이 시장(市場)의 경쟁과 창의, 투자를 북돋워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 국민을 향해 전군표 국세청장 내정자는 “그동안 고소득층에서 거둬 저소득층에 분배하는 조세정의(租稅正義) 구현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따뜻한 세금’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세제(稅制)와 세정(稅政)의 가장 큰 목표를 분배개선에 두고, 기업이건 개인이건 ‘부자 쥐어짜기’에 주력하면 최종적 결과는 ‘저소득층의 확대와 이들의 고통 확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이 세계적, 역사적 경험이다.

‘따뜻한 세금’이라는 사탕은 단기적으로 저소득층의 ‘배 아픔’을 둔화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부자한테서 긁어내기’가 적정선을 넘어서면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탈세’가 늘어날 가능성도 동시에 높아진다. 북유럽 등에서 절세(節稅)라는 이름의 탈세를 돕는 전문변호사들이 성업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데 있다. 탈세가 아니더라도 외국으로 자금을 옮겨놓는 일이 ‘세금으로부터의 자구(自救)행위’로 더 활발해질 것이다. 세금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걱정되는 이유다.

여러 선진국이 부자들에게도 세금을 줄여주어, 이들이 투자와 소비를 더 하도록 유도하는 까닭을 우리 정부도, 국민도 알아야 한다. 세금이 최대다수의 국민, 특히 상대적 약자(弱者)계층에게 더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따뜻한 세금’보다 ‘공정한 세금’을 강조해야 한다.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 많이 내는 ‘편익부담 원칙’, 소득이 많으면 많이 내고 같은 소득이면 같이 내는 ‘지불능력 원칙’ 등 공정성이 지켜져야 세원(稅源) 자체가 정상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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