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음주측정기도 놀란 ‘알코올 농도 0.435%’

  • 입력 2006년 5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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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12일 치사량에 가까운 술을 마신 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모(42·노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 34분경 울산 북구 호계동 괘정교에서 중구 방향으로 술을 마신 채 친구 김모(42) 씨의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70여 m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 당시 측정된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435%. 이 씨는 이날 오전 7시부터 단속 직전까지 인근 공사현장과 술집에서 동료 및 친구들과 막걸리와 소주 맥주 등을 계속 마셨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2004년 3월과 8월에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삼진아웃’ 제도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단속 경찰관은 “수많은 음주운전자를 보아 왔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를 넘어간 경우는 처음”이라며 “특히 이 씨는 전혀 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 더욱 놀랐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 씨는 “같이 술을 마신 친구들이 취해 대신 운전했다”며 “매일 이 정도로 술을 마시지만 끄떡없었다”고 말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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