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年金 운용에 독극물 될 ‘柳시민 장관’

  • 입력 2006년 2월 6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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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1999년 7월부터 13개월간 소득이 있었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그 후 33개월간은 소득에 비해 연금보험료를 적게 냈다는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의 적임자”라고 치켜세운 당사자가 국민연금법 19조 위반자였던 것이다. 우선 청와대는 인사 때마다 ‘도덕성’ 들먹이기를 중단하라.

유 내정자는 보험료를 안 낸 데 대해 “연금공단의 안내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장관에 지명된 뒤 전문성이 문제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그 전부터 공부를 많이 했다”던 사람이 ‘법적 신고의무’를 모른 척하다가 이제 와서 또 ‘남 탓’이다.

더구나 그는 2000년 8월부터는 소득에 맞는 연금보험료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 연간 소득이 6000만 원이 넘었는데도 연금보험료는 월 6만 원 정도만 냈다는 것이다. 정상적으로는 16만 원 정도 내야 했지만 이보다 적은 연금보험료를 냈다는 것이 야당 의원의 주장이다. 부인도 소득이 있었음에도 27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는 부인의 소득이 없는 것처럼 신고해 이중(二重)공제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런 사람이 ‘보험료는 많이 내고 연금은 적게 받는’ 연금개혁을 외치고 있다. 그가 하필 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에 대한 설득력이 있겠는가. 그는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향해 ‘사회 발전을 방해하는 독극물’이라고 폭언했지만 유 내정자 자신이야말로 복지부 장관 자리에 앉게 되면 ‘연금의 원활한 운용을 방해하는 독극물’이 되지 않겠는가.

2004년 일본에서도 유력 정치인들이 연금보험료 미납 때문에 줄줄이 낙마했다. 유 내정자도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 의원에게까지 “선배님만 믿는다”고 전화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적격성을 인정하고 스스로 장관직을 포기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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