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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6월 23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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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조직폭력 신고 포상금제’에 대해 일선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다.
정부는 14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4대 폭력 근절 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폭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런 포상금 제도는 그동안 각종 범죄와 불법 행위를 줄이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 것이 사실이다.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포상금제, 불법 선거사범 신고 포상금제 등이 그랬다.
문제는 정부가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포상금 제도가 조폭 범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은 아니라는 것이다. 조폭 범죄는 초등학교 앞에서 판매되는 불량식품 정도의 가벼운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폭 범죄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폭력범죄수사부(옛 강력부) 관계자는 “조폭 범죄 수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와 진술을 꺼리는 것”이라며 “그동안 돈을 안 줘서 신고를 안 했겠느냐”고 반문한다.
조폭 범죄는 보복 가능성 때문에 내부 제보를 기대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극히 꺼린다는 게 일선 수사 담당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런 마당에 조폭과 아무 관계없는 ‘전문 신고꾼’이 나타나 포상금 몇 푼에 목숨을 걸어주기 바라는 것은 무리다. 신고자 신변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가 선행되지 않는 한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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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이 폭력조직 내부의 정보 제공자나 범죄 피해 신고자의 신변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른 신변 보호는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한 검사는 “경찰에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 공문을 보내면 경찰서에서 전화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게 고작”이라고 말했다.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서툰 ‘조폭 정책’이 자칫 국민을 잡는 결과를 낳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조용우 사회부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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