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건교차관등 4명 출국금지… 철도公 유전의혹 관련

  • 입력 2005년 4월 13일 2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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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투자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는 13일 김세호(金世浩) 건설교통부 차관 등 철도청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출금 조치는 대검찰청이 이날 감사원에서 조사기록을 넘겨받아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한 직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출금된 사건 관련자는 김 차관과 신광순(申光淳) 철도공사 사장, 왕영용(王煐龍)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박상조(朴商兆) 철도교통진흥재단 사업본부장이다. 감사원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인물들이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출금된 관련자는 지난달 30일 감사원 의뢰로 법무부가 출금 조치한 전대월(全大月) 하이앤드 대표를 포함해 5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또 4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뒤 아직 귀국하지 않고 있는 한국크루드오일(KCO) 대표 허문석(許文錫) 씨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입국 시 통보’ 조치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 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는 한편 허 대표에 대해서는 조기 귀국을 종용할 방침이다.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정부기관이나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 중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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